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27. 결정
① 쟁점①비용(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는 대출약정 한도액 1,520억원 중 730억원만 대출받았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쟁점②비용(PF수수료)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93
요지
①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임, ② 쟁점②비용은 PF 대출과 관련한 법률자문수수료, 금융자문 및 주선수수료, SPC설립비용, 대출취급수수료, 설립 등록세 등 위탁자가 실제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상 반드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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