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4. 27.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648
요지
우리 원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으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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