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4. 27. 결정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210
요지
청구법인은 2021.7.15.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및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건물을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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