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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4. 27. 결정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93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19지1527, 2019.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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