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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4. 26. 결정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28

요지

인허가와 이 건 요양원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20.9.16.)하기 이전인 2020.8.31.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0.10.21.부터 착공을 하였고, 이후 2021.10.6.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감면 유예기간 종료시점(2021.9.16.)에 이 건 요양원의 본관ㆍ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설치 완료되었거나 막바지 설치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① 코로나19(인부들의 백신접종, 코로나 발생 등) ② 기상상황(장마) ③ 보완공사ㆍ날씨 등의 영향으로 공사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부터 건축허가, 착공과 사용승인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요양원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일부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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