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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26. 결정

쟁점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구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가 종전토지가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조심2022지0319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승계취득한 토지의 과세범위를 사업시행 인가일로 할지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할지를 규정하는 것일 뿐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증가한 종후토지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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