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4. 26. 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 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861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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