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02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고○○) 경기도 ○○시 ○○구 ○○동 429번지 피청구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의 전 기간(2002. 4. 29~2002. 7. 28)동안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9,666,60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고, 2002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2,999,980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2,999,980원을 추가징수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총 12,666,580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12. 1. 설립된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서, 2001. 12. 19. 거래처인 주식회사 △△과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대지급 호스팅 시스템"을 개발한 이후 정보통신 업계의 침체로 개발비 2억 7천만원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사원들의 월급이 체납되는 등 회사의 재정사정이 악화되자 근로자 5인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조건으로 2002. 6. 20.부터 3개월 동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고용유지조치기간인 7월에는 자금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사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원의 동의 하에 지원금을 빌리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가 지급받은 2002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2,999,980원)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유지기간인 2002. 4. 29.~2002. 7. 28. 전체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과 2002년 7월분 지원금의 배액을 징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인 근로자 임은미의 2002년 7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는 고용보험법상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는 당해 1월로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판단함에 있어 매월 단위로 판단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1회만 판단함에 비추어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의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이루어지는 휴직은 하나의 고용유지조치로 보고 있으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소요된 휴직수당의 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신청ㆍ지급 하였다면 청구인 회사의 고용유지기간인 2002. 4. 29.~2002. 7. 28. 전체에 대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36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시스템구축사업 지급확인서, 지원금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결정 통지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서, 의견진술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전화복명서,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검토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12. 1. 설립된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서, 2001. 12. 19. 거래처인 주식회사 △△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지급 호스팅 시스템"을 개발한 이후 개발비 2억 7천만원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사원들의 월급이 체납되는 등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2002. 4. 25. 임은미를 포함한 5명(박○○, 주○○, 이○○, 임○○, 유○○)에 대하여 근로자들과의 노사합의를 거쳐 휴업예정일을 2002. 4. 29.~2002. 7. 28.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2002. 4. 25.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인 청구외 유○○이 개인사정으로 2002. 5. 26. 퇴사함에 따라 유급휴직 대상자가 4명으로 변경되어 2002. 5. 29. 5월분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위 계획에 따라 2002. 4. 29.부터 2002. 7. 28.까지 휴업을 실시하면서 휴직기간 중인 2002. 6. 20. 5월분, 2002. 7. 18. 6월분, 2002. 8. 13. 7월분 등 3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동년 6월 20일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666,640원, 동년 7월 18일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999,980원, 동년 8월 13일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999,98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2002년 11월 12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이△△은 청구인 회사에서 퇴직한 청구외 임○○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2002. 9. 25.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는 2001. 12, 17.~2002. 8. 10.기간 동안 동 회사에 근로하고 퇴사한 위 임○○의 2002년 6월 임금 1,000,000원과 동년 7월 임금 1,000,000원 및 동년 8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음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청구인 회사를 수원지방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라)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02. 8. 13. 2002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 받고서 위 임은미의 7월분 휴직수당 1,000,000원을 개인계좌로 지급한 후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휴직수당을 지불하지 않고서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고, 위 임○○의 2002년 6월분 체불임금 1,000,000원은 6월 이전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누적되어 온 체불임금이고 6월분 휴직수당에 해당되는 1,000,000원은 지급하였으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은 7월분 1,000,000원 이었다. (마) 유급휴직 대상자인 청구외 주○○, 유○○ 등의 통화진술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은 청구인 회사의 유급휴직조치 기간 중 정상 출근하여 근로에 종사하였다는 진술과 휴직하고 있었다는 진술 등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급휴직 수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 및 일단 휴직수당을 받은 뒤 회사에 재투자 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 등 각자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 (바) 청구인 회사가 2003. 9.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02년 5월부터 동년 7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위 임○○에게 5월분과 6월분의 휴직수당은 지불하였으나 7월분의 휴직수당은 지불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3. 10. 15. 청구인 회사가 고용유지조치 피보험자인 임○○의 2002년 7월 휴직수당 1,000,000원을 지급한 후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서류상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발견되자 청구인 회사에 대해 고용유지의 전 기간인 2002년 5월분~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전액(9,666,60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고, 2002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2,999,980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2,999,980원을 추가징수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총 12,666,580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상 고용보험지원대상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1월로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매월 단위로 판단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과 재고량 및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1회만 판단함에 비추어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의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이루어지는 휴직은 하나의 고용유지조치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휴업기간 중인 2002. 8. 13. 2002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 받고서도 위 임○○의 7월분 휴직수당 1,000,000원을 개인계좌(국민○-○-○-○)로 지급한 후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점, 다른 유급휴직 대상자인 근로자들의 엇갈린 진술에 비추어 유급휴직기간 동안 사실상의 근로가 이루어졌거나 휴직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소요된 휴직수당의 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신청한 것으로서 이는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사업주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 전체를 반환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7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할 것인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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