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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26. 결정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389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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