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26. 결정
이 건 토지는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66
요지
위 수련관은 종교의식ㆍ예배 등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간혹 이용되는 시설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 전부가 위 수련원의 효용과 편익을 제공하는 부속토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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