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25. 결정
쟁점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조심2020지1433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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