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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4. 25. 결정

쟁점건물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3349

요지

청구법인은 본점의 일부부서를 쟁점건물로 전입하였는바, 본점의 일부부서를 지점으로 보더라도 이 건 빌딩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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