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25. 결정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395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인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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