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4. 24. 결정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294
요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소장이 2020.9.21.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필지의 토지 OOO㎡에 대한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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