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4.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511
요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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