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4.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511

요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