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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37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54번지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399만 620원)을 반환명령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71만 5,990원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추가 징수하는 등 합계 470만 6,61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이었던 원○○은 2001년 6월 중순경에 6월 30일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김○○은 2001. 7. 18.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원○○, 김○○ 두 사람이 연락이 안 되어 지원금관련 서류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던 바, 위 2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명령은 수긍할 수 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원○○ 및 김○○은 2001년 6월에 휴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들은 공동으로 2001. 6. 15. 시원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또한 이들은 2001년 6월에 휴업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지급명세표,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및지급중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불황으로 수주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소속 근로자 13인에 대하여 2001. 6. 3.부터 6. 30.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01. 7. 24. 피청구인으로부터 399만 62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위 13인 중 청구외 원○○은 외근 영업직 사원으로서 2001. 5. 30.퇴사하였고, 김○○은 외근 영업직 사원으로서 2001. 6. 30. 퇴사하였으며 위 두 사람은 2001년 6월분 휴업수당이나 임금을 받지 아니하였고, 공동으로 시원컨설팅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2001. 6. 15. 설립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6. 2.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의 노사협의회회의록 및 2001. 7. 24.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의 휴업수당수령확인서의 원○○ 및 김○○ 란의 서명ㆍ날인은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청구외 최선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위 13인 중 청구외 원○○과 김○○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 휴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4. 청구인이 기지급받은 2001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99만 620원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 71만 5,990원을 합하여 총 470만 6,61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규정에 의하면 위 추가징수액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근로자 위 13인 중 청구외 원○○은 외근 영업직 사원으로서 2001. 5. 30. 김○○은 외근 영업직 사원으로서 2001. 6. 30. 각각 퇴사하였고, 위 두 사람은 2001년 6월분 휴업수당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위 두 사람은 공동으로 시원컨설팅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2001. 6. 15. 설립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퇴직한 위 원○○ 및 김○○의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소요된 휴업수당의 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신청하여 2001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99만 6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2001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71만 5,990원의 추가징수금 등 합계 470만 6,61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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