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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24. 결정

①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없음을 통보하고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464

요지

①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 당초부터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도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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