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4. 21. 결정
이 건 건축물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쟁점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87
요지
처분청의 공매대금 배분 절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가산금을 포함하여 이른바 당해세라 함)에 대하여는 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도록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순위로 체납처분비를, 2순위로 당해세와 관련된 지방세액(쟁점①배분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순위인 청구법인에게 배분(쟁점②배분액)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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