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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18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823-40 ○○빌딩 4층 대리인 홍 ○ ○ (청구인 회사 소속 차장)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유지(인력재배치)지원금 지급대상자 1인이 2000. 4. 15.자 퇴직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퇴직자를 지급대상자에 포함시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인 7,388만6,66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0. 5. 29.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을 중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종래 ○○총연맹(이하 “○○”이라 한다) 재정위원회소속의 사업체로서 IMF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1999년 9월 ○○중앙위원회에서 청산결정이 내려졌고, 당시 재직인원 14명의 고용유지를 모색하기 위하여 업종을 인쇄출판업에서 전자상거래업으로 전환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이○○가 공금을 횡령한 것이 확인되어 위 이○○로 하여금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상호 합의하에 공금횡령액을 마련하러 다니는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이○○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관계로 위 이○○의 출소를 확인하는 즉시 업무인수인계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출소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의 고용보험이중취득자 상실처리촉구공문을 보고서야 비로소 위 이○○가 출소후 취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위 이○○가 2000. 4. 15.자로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시 위 이○○를 사직처리한 바가 전혀 없었고, 위 이○○가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2000. 11. 30.에 사직처리하였으며, 사직처리되기전까지는 퇴사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위 이○○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여 곧바로 환수조치하게 된 것이다. 마. 청구인 사업장은 피청구인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미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향후 1년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청구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이○○가 2000. 11. 30.자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이○○는 같은 해 4. 15. 청구인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같은 해 6월까지는 청구인 회사에서의 공금횡령액을 상환하는 일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같은 해 5. 16.자로 위 이○○를 ○○중부경찰서에 업무상 공금횡령혐의로 고소하여 2000. 6. 30.부터 같은 해 8. 22.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후 구직활동을 하여 같은 해 10. 16.자로 (주)○○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위 이○○를 면담한 결과 위 이○○는 퇴직후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현금 또는 계좌입금형태로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년 4월부터 위 이○○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3,743만4,462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3,694만3,3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라.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직서, 임금내역서, 임금입금계좌별내역서, 고용보험전산자료, 면담조사표, 조사복명서, 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사정서, 고용보험지원금 세부지급내역서, 의견진술서, 문답서, 부정수급조사결과보고서, 고용안정사업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종래 ○○ 재정위원회소속의 사업체로서 IMF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1999년 9월 ○○ 중앙위원회에서 청산결정이 내려지자 당시 재직인원의 고용유지를 모색하기 위하여 종업원 8명이 2000. 1. 1. 회사를 인수하고, 업종을 인쇄출판업에서 전자상거래업으로 전환한 사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2000. 1. 13.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2. 10.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4. 19.부터 10회에 걸쳐 2000년 2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총 4,809만6,662원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4,595만1,05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2000년 4월분부터 11월분까지 8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3,694만3,330원이다. (마) 피청구인이 2001. 3. 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자 1인이 2000. 4. 15.자 퇴직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퇴직자를 지급대상자에 포함시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7,388만6,66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0. 5. 29.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자인 청구외 이○○는 일신상의 이유로 2000. 11. 30. 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에 의하면, 위 이○○는 2000. 5. 31.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였으며, 2000. 10. 16.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주)○○(주)에 취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이○○의 면담표(2001. 6. 27.자 작성)에 의하면, 위 이○○는 2000. 4. 15.자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관련 서류는 5월 말경 정리되었으며, 퇴사 후부터 6월까지는 공금횡령에 따른 금전문제해결을 주로 하였고, 2000. 6. 30.부터 8. 22.까지 청구인의 고소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2000년 9월부터 구직활동을 하여 같은 해 10. 16.자로 (주)○○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사직한 이후로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은 바 없으며, 청구인이 2001년 1월 말경 기제출한 사직서를 분실하였다며 퇴직일을 2000. 11. 30.자로 하여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별뜻없이 재작성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위 이○○가 2000. 4. 1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이○○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에 추가징수금을 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배액인 7,388만6,660원을 반환하라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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