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4. 20. 결정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사업시행자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451
요지
①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이 건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 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이 건과 같이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소유가 아닌 이 건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경우라는 요건만으로 재산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9.11.10. OOO필지 토지에 대하여 한 2015년~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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