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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20. 결정

쟁점부동산이 대도시 내로의 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161

요지

지방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다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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