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20. 결정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은 대출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체결한 것뿐이고 청구법인은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7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양도담보계약서와 쟁점특별합의서 외에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