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20. 결정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종전위탁자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159
요지
당초신탁계약 제5조는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21.4.28. 접수된 신탁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에 청구법인, 종전위탁자, ○○은행, 우선수익자 등이 2021.4.14. 작성·날인한 ‘위탁자 지위변경에 관한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위탁자 지위 변경은 당초신탁계약 제5조 및 「신탁법」제10조에 따른 신탁자의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보이므로 쟁점신탁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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