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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19. 결정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용도폐기 당시의 지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65

요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쟁점토지는 준공인가일(2016.12.26.)에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취득 당시 사업면적(이 건 토지 면적 중 존치 및 국가 무상귀속면적 제외)의 공시지가로 산출한 가액을 사업면적으로 안분하여 1㎡당 단가를 산출한 후 쟁점토지 면적과 과세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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