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19. 결정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46

요지

이 건 담보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11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에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의 시행을 본 사업으로 하였다가, 지식산업센터설립을 본사업으로 변경한 점, 이 건 신탁회사가 2018.5.23.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건 지식산업센터설립 승인을 받아 2018.5.29.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8.9.4. 주식회사 ○○○○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18.9.7. 지식산업센터설립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