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4. 19.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부
조심2021지2586
요지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쟁점토지가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되어 환지예정지 토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 전이므로 청구인을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8지613, 2019.6.1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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