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19. 결정
① 무상귀속 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금액을 쟁점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택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지목변경 및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⑥ 지목변경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04
요지
① 세목 통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유상취득토지의 취득가격을 과다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상취득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를 통하여 환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적정하게 계산된 무상취득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처분청이 행한 신고상담과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의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할 뿐 공적인 견해표명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④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⑤ 청구법인이 계상한 원가충당부채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⑥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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