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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920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160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 이○○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 3월과 4월에 고용유지조치로 휴직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유지(휴직수당)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대상자 중 1인인 청구외 권○○이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으면서도 위 권○○을 휴직자에 포함시켜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1.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3,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909만5,700원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였고, 1999. 7. 9. 청구인이 신청한 1999년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상속세 문제와 관련하여 평소 회사의 경리업무를 맡아 보던 위 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휴직대상자인 위 권○○이 휴직기간 중에 회사에 출입을 한 적이 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시업과 종업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한 적이 없고, 회사에 출입한 후에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본래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상속세 문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청구인측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사실 그대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피청구인측 직원의 강압에 의하여 본래의 사실과는 다르게 위 권○○이 ‘근무 중에는 회사의 일도 일부 관여했으며’라고 문장을 수정하여 의견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다. IMF체제 이후 많은 기업들이 불황으로 도산하고 있는 현실하에서도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염려하여 감원이라는 치명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려고 노력한 청구인에게, 근로자 중 1인을 사적인 업무에 활용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본래의 법의 취지에 벗어나서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치우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9년 6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청구인 회사의 경리과장이 휴직처리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근무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경리과장인 위 권○○이 1999년 3월에 9일간, 같은 해 4월에 7일간, 같은 해 5월에 6일간 회사에 나와 업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업주인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위 권○○이 회사에 출근하여 사업주 개인의 경제문제를 도와주는 한편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권○○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세금문제만을 도와주기 위해 출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실에 불과하다. 나. 위와 같이 휴직상태가 아닌 자를 휴직자에 포함시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와 고용안정사업각종지원금ㆍ장려금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419호)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반환ㆍ징수결정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통지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사실확인서, 의견진술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토목, 건축, 주택공사 등을 하는 건설회사로서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1999. 3. 1. ~ 1999. 8. 31.의 기간동안 총 근로자 19인 중 필수인원을 제외한 근로자 13인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1999. 2. 24. 피청구인에게 휴직대상자수를 13인으로 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4. 2.과 같은 해 5. 7. 유급휴직대상자수를 13인으로 하여 1999년 3월분과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각각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9년도 3월,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각각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1999. 6. 9. 1999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위 휴직기간동안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가 1999. 6. 24.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유급휴직대상자 13인 중의 한 명이며 청구인 회사의 경리과장인 위 권○○이 “… 3월에 9번 정도, 4월에 7번 정도, 5월에 6번 정도 출근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이 1999. 6. 2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권○○이 “나와 우리 가족의 상속세 문제로 … 3월에 5~6회, 4월에 5~6회, 5월에 5~6회 출근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위 김○○이 1999. 6. 29. 작성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 필요시 권○○을 불러 상속세건의 금융기관 증빙징구, 각종 의견교환 등의 일에 활용했으며 권○○에게는 휴직급여와는 별도로 수고비를 지불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날인 1999. 6. 29. 위 김○○이 작성한 또다른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 필요시 권○○을 불러 상속세건의 일에 활용했으며 근무 중에는 회사의 일도 일부 관여했으며 권○○에게는 휴직급여와는 별도로 수고비를 지불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9. 7. 1. 청구인에 대하여 휴직대상자 중 1인인 청구외 권○○이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으면서도 위 권○○을 휴직자에 포함시켜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3,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909만5,700원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7. 9. 청구인이 신청한 1999년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454만7,850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휴직대상자 13인 중 위 권○○을 제외한 12인은 정상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점, 위 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휴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몇 차례 출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로 대표이사인 위 김○○의 개인적인 세금관련 업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직장에 나온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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