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4. 12. 결정
이 건 토지를 자동차 매매업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65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5호에서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매매사업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은 660㎡이므로 그 1.5배에 해당하는 990㎡만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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