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12. 결정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72

요지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