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12. 결정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72
요지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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