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3. 4. 11. 결정
①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과세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불복대상인지 여부 ②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2지0944
요지
① 청구인이 2021.4.20.자로 작성한 고소장에 자동차세 미납사실을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년 정기적인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 사실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8년 제2기분부터 2021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쟁점자동차를 되찾아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2기분부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2018년 제2기분부터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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