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4. 11. 결정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처분청의 분양전환 승인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이 건 분양전환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26
요지
청구인은 2020.12.22.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획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2021.11.8.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2021.11.16. 매도인과 이 건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2021.11.16.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21.11.16.로부터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60일 내인 2022.1.3.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를 2020.12.19.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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