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11. 결정
산업단지 내 취득세가 감면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18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 공장설립사업계획서상 착공예정일을 2018년 12월, 준공예정일 및 사업시작일을 2019년 6월로 각각 기재하였으나, 당초 착공예정일인 2018년 12월보다 1년 9월 가량 지연하여 2019.9.26. 건축허가를 얻어 착공한바, 실제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어 시작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그럼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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