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11. 결정
2021.11.2.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지분이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59
요지
청구인이 2021.11.2. 배우자인 000으로부터 주택분양권의 일부인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시점에 이미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였고, 2022.2.17. 쟁점주택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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