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65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78-55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년 7월중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와 관련하여 고용유지조치일인 2002. 7. 29. 근로자들에게 일시에 생리 또는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휴업을 실시하는 것처럼 휴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휴업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4.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2002년 7월분, 2002년 8월분, 2002년 12월분, 2003년 1월분 및 2003년 4월분 등 총 3억2,535만3,87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2002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100%에 상당하는 1,673만2760원의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7. 29.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들의 월차 및 생리휴가를 부여하고 휴업을 실시하는 것처럼 휴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 7. 27. 실시한 휴업을 휴업이 아닌 휴가라고 볼 이유가 없고, 다만 청구인이 휴업일을 휴가로 대체하고자 했던 것은 휴업지원금 요건에 대한 청구인 회사 직원의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착오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2년 7월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및 이후 1년의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 및 추가징수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아노를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피아노 판매감소에 따른 매출 급감 등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02년 7월 13일, 27일 및 29일 고용보험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동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5,019만3,18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3. 29.부터 2004. 4. 3.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휴업일로 신고하였던 2002. 7. 29.은 휴업대상자 994명에게 일시에 법정 휴가를 (생리, 월차, 연차 휴가 순으로) 부여하고 마치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7. 29. 휴업을 휴업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고, 다만 이를 휴가로 대체하고자 했던 것은 실무담당자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 7. 29. 피보험자들에게 생리, 월차, 연차휴가를 일시에 부여하여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휴가를 실시하고 휴업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피청구인의 현장감사시 청구인측 담당자인 청구외 조○○ 등이 이미 확인하였던 사항이고, 더욱이 근무일을 휴가로 먼저 정한 후에 이 날을 휴업으로 포함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관련 자료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7월 휴업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서, 부정수급여부 관련 조사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통보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1.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인천광역시 ○○구 ○○동 178-55번지에서 피아노제조업을 개시하였고, 같은 날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2. 7. 12. 피아노 판매감소에 따른 매출 급감 등 회사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분휴업(2002. 7. 13., 2002. 7. 27., 2002. 7. 29.)을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2002. 8. 14.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9. 9. 청구인에게 2002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5,019만3,1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3. 29.부터 2004. 4. 3.까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인 2002. 7. 29. 휴업대상자 994명에게 일시에 법정휴가를 부여하고 마치 휴업을 실시하는 것처럼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2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5,019만3,1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청구인 소속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외 조○○은, 청구인이 2002년 7월 실시한 고용유지조치 중 2002. 7. 29.은 사업주가 전 근로자에 대하여 생리휴가,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 순으로 법정휴가를 부여한 후 이를 휴업으로 처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조○○은 2002. 7. 11. 청구외 박△△의 지시를 받아 하기휴가와 관련하여 2002. 7. 29.은 개인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내부결재를 얻은 후 시행하였으며, 이 사실은 노동조합장과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2004. 4. 1. 및 2004. 4. 2.자로 각각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은 2004. 4. 12. 2002년 7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2002. 7. 27. 하루에 대해서는 휴업을 실시하면서 휴업대상자(994명)에 대하여 개인휴가를 사용하여 대체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4. 4. 17. 2002년 7월 고용유지조치와 관련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허위로 신고하여 2002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된 2002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이미 지원된 2002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 받은 2002. 7. 29.자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100%)의 추가징수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2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1년간(2002. 9. 9. ~ 2003. 9. 8.) 기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2002년 8월분, 2002년 12월분, 2003년 1월분, 2003년 4월분)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5. 3. 위 조○○ 및 조△△이 2004. 4. 1., 2004. 4. 2. 및 2004. 4. 12. 각각 확인한 내용 이외에는 별도로 제출할 의견이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4.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한편, 고용안정사업각종지원금ㆍ장려금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419호)의 별표 1에 의하면, ‘휴업, 근로단축, 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 등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위 작성ㆍ제출’의 경우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로써 예시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데,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또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하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제한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휴업일을 휴가로 대체하고자 했던 것은 휴업지원금 요건에 대한 청구인 회사 직원의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착오이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총무과장이던 청구외 조○○은 청구외 박△△의 지시를 받아 하기휴가와 관련하여 2002. 7. 29. 근무일을 개인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내부결재를 얻은 후 시행하였고 이 사실은 노동조합장과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더욱이 위 조○○의 내부결재 문서가 청구인의 2002년 7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일인 2002. 7. 12.보다 앞선 2002. 7. 11.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전에 피보험자들에게 부여한 법정휴가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기에 상당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노동부예규인 고용안정사업각종지원금ㆍ장려금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에서도 이상과 같은 ‘휴업, 근로단축, 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 등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위 작성ㆍ제출’의 경우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로 예시하고 있어 설사 청구인 회사 직원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위법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2년 7월중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와 관련하여 고용유지조치일인 2002. 7. 29. 근로자들에게 일시에 생리 또는 월차휴가 등을 부여하고 휴업을 실시하는 것처럼 휴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휴업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7. 27.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휴업이 아닌 휴가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 ‘휴업’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근로의무가 있는 날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휴업 또는 휴가를 실시하여 근로의무가 없게 된 날을 또 다른 휴가 또는 휴업으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인데,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의무가 있는 날인 2002. 7. 29.에 휴업을 실시하였다면 그 날은 이미 근로를 할 수 없는 날이 된 것이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그 날 생리, 월차 및 연차 등의 법정휴가를 또 다시 실시하였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2. 9. 29.은 당초 청구인의 2002. 7. 11.자 내부결재의 내용과 같이 근로의무가 있는 날 휴가를 실시한 것일 뿐 휴업을 실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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