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3. 4. 11. 결정
「지방세법」개정(2014.1.1.) 전에 발생한 2013사업연도 이전 연구인력개발비의 이월공제를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74
요지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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