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4. 11.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822
요지
청구인과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은 000은 1997년말 소유한 주식이 98.125%에 해당되어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과거 최고 지분율 98.125%를 초과한 1.875%에 대하여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의 장부에 기재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비율 증가분을 1.875%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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