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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11. 결정

쟁점학교시설의 증축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0113

요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사업시행자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비용에 해당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21지2791, 2022.9.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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