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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11. 결정

(1) 청구법인이 신축 취득한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자유무역지역의 쟁점자유무역지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규정에 지정된 물류단지인지 여부, (2)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1582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0지1438, 2023.2.2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되고, 쟁점(2)는 쟁점(1) ‘기각’으로 인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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