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4. 11. 결정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424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4항도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타인 소유 건물(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공유지분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1306, 2022.11.23. 등,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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