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매출액의 감소로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6. 8.부터 2011. 8. 4.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2,569만 2,05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피청구인은 휴업대상자 중 일부 근로자가 휴업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경찰수사 결과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 11. 13. 청구인에게 부○○급액 1,977만 680원의 반환명령, 부○○급에 따른 3,954만 1,37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간(2013. 11. 13. ~ 2014. 11. 12.)의 각 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부○○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신중한 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부○○급액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부경찰서장이 통보한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부○○급액을 확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일부 근로자가 휴업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경찰수사 결과 확인되었지만, 경찰수사 결과 및 검찰수사 결과 청구인의 부○○급액에 차이가 있는 이상 피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의 부○○급액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매출액의 감소로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6. 8.부터 2011. 8. 4.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2,569만 2,05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휴업대상자 중 일부 근로자가 휴업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경찰수사 결과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 11. 13. 청구인에게 부○○급액 1,977만 680원의 반환명령, 부○○급에 따른 3,954만 1,37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간(2013. 11. 13. ~ 2014. 11. 12.)의 각 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발주처의 긴급 샘플 제작의뢰에 따라 부득이하게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근로자들의 출근 및 휴직 등을 정확하게 점검하지 못했던 업무상의 실수 등에 비롯된 것이지 청구인이 실제로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것은 아니다. 나. 가사 청구인이 부○○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10만 8,107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이 아닌 착오에 의한 수급으로 법규를 준수하지 못한데 있어 청구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을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의무 해태 및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은 사기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건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56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통보, 수사결과 통보, 부○○급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매출액의 감소로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휴업을 실시하겠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출퇴근카드 및 휴업수당 지급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6204"></img> 다. ○○서부경찰서장은 2013. 10. 23. 청구인을 지원금 편취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위 수사결과 통보 공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011년 4월 <img src="/flDownload.do?flSeq=25916205"></img> ○ 2011년 5월 - 지원금 지원인원(16명) 전원이 휴업기간 동안 매일 출근하였고, 부○○급액은 총 1,327만 8,605원이며, 근로자별 부○○급액은 이○○ 116만 4,205원, 백○○ 67만 3,728원, 이○○ 67만 3,728원, 최○○ 72만 192원 등임 ○ 2011년 6월 - 지원금 지원인원(14명) 전원이 휴업기간 동안 매일 출근하였고, 부○○급액은 총 649만 5,261원이며, 근로자별 부○○급액은 이○○ 112만 6,650원, 백○○ 20만 9,088원, 이○○ 69만 6,960원, 최○○ 69만 6,960원 등임 라. 피청구인은 2013. 10. 28. 청구인이 지원금을 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원금 반환명령 등 부○○급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이 있을 경우 2013. 11. 8.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휴업대상자 중 일부 근로자가 휴업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경찰수사 결과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 11.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6206"></img>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서부경찰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부○○급액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지원금액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서부경찰서장이 통보한 공문의 범죄일람표상의 근로자별로 피청구인이 실제 지원한 지원금액 전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최종 부○○급액을 산정하였고, 그 세부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6230"></img> <img src="/flDownload.do?flSeq=25916231"></img> 사. ○○지방검찰청 검사 허○○는 2014. 1. 28.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채○○에 대해 사기의 죄명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후 채○○은 2014. 3. 19. ○○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는데, 위 공소장과 약식명령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16232"></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받은 부○○급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급액의 2배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하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부○○급액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6개월 동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9개월 동안.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각 지원금의 지급제한을 하되,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경찰수사 결과 청구인의 일부 근로자가 휴업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부○○급액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각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행정청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분대상자가 부정 수급한 사실과 명확하게 확인된 부○○급액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서부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지원금 부○○급액이 2011년 4월분 157만 9,776원, 2011년 5월분 1,327만 8,605원, 2011년 6월분 649만 5,261원 등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2,135만 3,648원이라고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서부경찰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부○○급액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지원금액이 일치하지 않자 ○○서부경찰서장이 통보한 공문의 범죄일람표상의 근로자별로 피청구인이 실제 지원한 지원금액 전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최종 부○○급액을 2011년 4월분 137만 680원, 2011년 5월분 1,195만 9,990원, 2011년 6월분 644만 10원 등 총 1,977만 68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검찰수사 결과 담당검사는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급액을 2011년 4월분의 경우 피청구인이 백○○ 등 휴업대상자들에게 실제 지원한 금액보다 다소 많은 157만 9,776원으로, 2011년 5월분과 6월분의 경우는 피청구인이 산정한 부○○급액과 많은 차이가 있는 89만 5,563원과 63만 2,678원으로 각 확인하여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채○○이 위 범죄사실에 근거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청구인이 부○○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신중한 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부○○급액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부경찰서장이 통보한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부○○급액을 확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일부 근로자가 휴업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경찰수사 결과 확인되었지만, 경찰수사 결과 및 검찰수사 결과 청구인의 부○○급액에 차이가 있는 이상 피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의 부○○급액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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