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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4. 11. 결정

처분청이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241

요지

처분청 및 본원이 이 건 토지에 대한 국토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서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재산세 등은 2017년도분부터 2022년도분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면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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