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4. 7. 결정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경정이 필요한지 여부
조심2021지5795
요지
①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매매계약, 잔금지급, 약정을 한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07.7.15.로 보이므로 이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청구인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만료일 : 2017.4.16.) 내인 2016.3.10.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③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7.7.15.로 보이므로 구「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2.16.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건물(운동시설) OOO㎡ 지분 2,205.25분의 757.8342의 취득시기를 2007.7.15.로 보아 구「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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