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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7. 결정

청구법인이 대납하여 회수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04

요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에 해당하므로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간접비용의 일종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55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5.20. 선고 2021누63497 판결) 및 조심 2021지3215, 2022.9.29.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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