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4. 6. 결정
주택 수 산정 시 이혼한 친부 소유의 주택을 제외하여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65
요지
친권을 포기한 부친은 이혼 이후 쟁점주택 취득 시(2021.12.2.)까지 약 24여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 어떠한 경제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동일 세대로 볼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세대와는 계속적으로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2020.8.12. 도입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22지936, 2022.9.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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