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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4. 6. 결정

청구법인은 종전규정(감면율 50%)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부칙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감면(감면율 50%)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39

요지

종전규정의 적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쟁점건축물을 착공할 당시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31, 2022.7.18., 같은 뜻임)고 판단되고, 다만, 쟁점토지의 경우, 쟁점토지는 이 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000공사간에 상호교환 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협약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은 위 협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 뿐이고,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신축과 같이 착공으로 인하여 과세요건의 성립과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시기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율 2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2.1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필지 토지상에 2015.12.21. 신축한 OOO시장용 건축물 OOO㎡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율(50%)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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