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4. 6. 결정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80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지 못하여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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