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4. 6. 결정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를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99
요지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3항에서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의 1세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 하는 처형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른 청구인의 1세대로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2.7.6. 청구인에게 한 2022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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