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3. 4. 6. 결정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6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취득세감면 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2.6.29. 청구인에게 한 2019년도분부터 2021년도분까지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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