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4. 6. 결정
① 청구인 000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 황규성은 쟁점아파트 분양권 1/2 지분을 청구인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80
요지
① 처분청이 2022.6.8. 청구인들에게 한 거부처분은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 뿐 청구인 000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 000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을 증여한 경우에도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 000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금융거래내역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언제든지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는 명의신탁 계약서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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